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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계 vs 대부업계 저축은행 |
저는 2009년에 경기도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2년 정도 된 2011년,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뒤흔든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리를 거쳐 이후 금융지주사에 인수되었고, 한 차례 다른 예보에서 운영하는 저축은행과 합병 과정도 겪었습니다. 당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었는데요. 금융지주사가 인수한 곳, 그리고 대부업체가 인수한 곳이었습니다.
같은 저축은행이지만 인수 주체에 따라 분위기도, 상품도, 심사 기준도 달랐습니다. 오늘 [금융브리핑]에서는 그 차이를 실무자의 시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그 이후 업계가 재편된 방식
2011년 영업정지 사태 이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매각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인수에 나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계 안에서는 금융지주사와 대부업체들에게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는 무언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에 인수가 될까, 대부업에 인수가 될까 궁금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업 시장의 법정최고금리가 당시 30%에 육박하던 시절이었고, 그 자본력을 활용해 저축은행을 살리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크게 두 계열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금융지주사 계열과 대부업체 계열입니다.
2.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 더 보수적이고, 더 중금리
제가 근무했던 곳은 금융지주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는 심사 기준의 보수화였습니다. 지주사 전체의 내부 규정과 법규를 함께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융지주사 계열은 최고금리를 받기보다 고객의 신용을 더 꼼꼼하게 평가해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취급하는 상품도 중금리 대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저축은행이지만 1금융권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대신, 승인이 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 문턱은 낮지만 금리는 높습니다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최고금리가 30%에 가깝던 시절의 대부업 DNA가 남아있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19.9%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주력 상품은 여전히 이 최고금리에 가까운 상품들이 많습니다.
반면 심사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금리 부담이 크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4. 저축은행을 선택할 때 이렇게 활용하세요
같은 저축은행이라도 어느 계열인지에 따라 나에게 맞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을 먼저 알아보세요. 심사는 까다롭지만 금리 조건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금리 부담을 꼼꼼히 계산한 뒤 결정하세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각 저축은행의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내가 알아보는 곳이 어느 계열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5. 결론: 저축은행도 골라서 가야 합니다
2011년 사태를 내부에서 직접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같은 간판을 달고 있어도 운영 주체에 따라 상품 구성, 심사 기준, 금리 수준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름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어떤 계열인지, 주력 상품의 금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알아보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금융지주사인지 대부업체인지 확인해보셨나요?
- 해당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비교해보셨나요?
- 본인 신용점수 기준으로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 심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셨나요?
📎 참고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대주주 현황 공시: https://www.fsb.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