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핑] 대출, 14일 안에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실무자가 본 활용법

대출계약철회권, 14일 안에 없던 일로

대출을 받고 나서 며칠 뒤 상황이 바뀌어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돈이 생겼거나,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잠깐만 필요했던 자금이 해결된 경우. 이럴 때 대부분은 중도상환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14일 안이라면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계약철회권입니다.

제가 저축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업계 안에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융브리핑]에서는 실무자가 직접 겪은 대출계약철회권의 실제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대출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도상환이 아닌 취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기록이 사라지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신용점수도 복구됩니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단, 대출원금과 이자, 은행이 대출을 위해 낸 부대비용(인지세 등)은 반환해야 합니다. 

2.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업계 반응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저축은행 업계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고 14일 안에 원금과 이자만 돌려주면 기록 자체가 사라지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에 쥔 게 없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단기간만 자금이 필요할 때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고객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2금융권 대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잠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저축은행 대출 기록이 남으면 이후 1금융권 대출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3. 대출계약철회권 조건 정리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용대출은 최대 4,000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의 대출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청약철회를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반복 사용은 막아뒀다는 뜻입니다.

조건만 보면 딱딱한 제도 같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꽤 복잡한 감정이 드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금액이 최대 3천만원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품이 대출 철회가 가능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할 때 열심히 심사를 해서 하나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실행을 했는데 14일 이내에 취소한다는 연락이 오면 실적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허탈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대출을 받거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잘못 신청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 이런 상황에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필요한 자금이 해결된 경우
  •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 잠깐 단기 자금이 필요했는데 2주 안에 해결될 것 같은 경우
  • 2금융권 대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싶은 경우

단, 이자는 사용한 기간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록 없이 단기 자금을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결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 때 업계에서 말이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현재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셨나요?
  • 중도상환 전에 철회권 행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셨나요?
  • 같은 저축은행에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이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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